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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13.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목적(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1조의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보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법 제2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시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법 제5조의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법 제6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4조 제1의 2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법 제11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은 재교부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사의 채용(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예외시설로 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법(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서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해용 예외시설이 아니다. 즉,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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