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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인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14.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

법인의 설립(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 제17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임원의 구성(법 제18조)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도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등 법령에 따른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람,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법인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 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법인 임원의 겸직 금지(법 제21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선임(법 제22조의 3)

법인이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 등(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법 제26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의 합병(법 제30조)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계승한다.

 

동일명칭 사용 금지(법 제31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명령의 사유가 아닌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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