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03.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영역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5대 사회보험법에 관한 법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함께 급여의 유형별 특징 및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연금법
목적 및 관장
목적(법 제1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관장(법 제2조):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용어의 정의(법 제3조)
근로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입대상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병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6조).
②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①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26조 제1항).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가입자(법 제8조)
㉮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 한다)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함).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하 수 있다.
지역가입자(법 제9조)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직역연금 가입 대상자 등)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사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금권자(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함)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류오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임의가입자(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사입자(법 제1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사입자가 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노령연금(특례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출제의도 - 국민연금법상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