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
노령연금(법 제61조, 제64조, 제6조의 2)
㉮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그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노령연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법 제61조 및 제63조)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ㅗ디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란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1천분의 700 -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 1천분의 760 - 57세부터 지급반는 경우: 1천분의 820 - 58세부터 지급반는 경우: 1천분의 880 - 59세부터 지급반는 경우: 1천분의 940 |
㉰ 분할연금(법 제64조)
수급권자: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인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 배우자와 이호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60세가 되었을 것 |
분할연금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청구기간: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연금(법 제67조 및 제68조)
㉮ 수급권자: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 3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 장애연금액: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5조)
㉮ 수급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법령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법령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반환일시금(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
㉮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 반환일시금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사망일시금(법 제80조)
㉮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인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 사망일시금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출제의도: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는 것을 암기해두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