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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24.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첫 번째 -

 

목적 및 관장

목적(법 제1조):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드으이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관장(법 제2조):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용어의 정의(법 제2조)

피보험자: 고용보험 빛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류(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의 가입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당연가입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당연가입'은 사업이 개시되너가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그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른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적용 제외 대상자법(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일부적용(법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 2)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되, 실업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적용하되,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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