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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25.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두 번째 -

 

보험료 및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자 부담 보험료 = 자기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 사업주 부담 보험료 =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보험수지의 동량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1항)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18이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보험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요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랍(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법 제37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38조 제1항).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38조의 2)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법 제40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법 제44조 제1항)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법 제46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질병 등의 특례)(법 제63조 제1항).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다음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법 제48조 제1항)

실업의 시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법 제49조 제1항).

 

모성보호지원

육아휴직 급여(법 제70조 내지 제7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관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급여법(법 제73조의 2)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사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법 제7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 추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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