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법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두 번째 - 보험료 및 보험료율근로자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 자기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사업주 부담 보험료 =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보험수지의 동량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 2026.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