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수1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인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인법인의 설립(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 제17조)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임원의 구성(법 제18조)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 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 2026.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