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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기능

by 공부하는 샤샤 2026. 4. 26.

제7 영역,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의 개관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기능

 

이념

합법성(Lefality): 사회복지행정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효율성(Efficiency):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

효과성(Effectiveness): 사회복지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정이어야 한다.

형평성 또는 공평성(Equity):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자유의 가치와 소수집단이나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등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접근성(Accessivility):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수혜자가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대해야 한다.

책임성(Accountavility): 사회복지행정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그 결과는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하며, 효과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사회복지행정 실천원칙(Trecker)

사회복지가치의 원칙(사회사업가치의 원칙):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적 가치는 제반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의 기초가 된다.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 요구(욕구)의 원칙: 기관의 존립과 프로그램 제공의 기반이며 기관 종사자들의 일차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관 목적의 원칙: 기관의 사회적 목적을 공식화 또는 문명화하고, 이해 및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적 장의 원칙: 그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확대시키고 활용한다.

의도적인 관계의 원칙: 효율성 증진을 위한 의도적인 관계나 상호연결이 필요하다.

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 관련되는 부서들이 연계되고 전체적·총체적인 기구로 운용되어야 한다.

전문적 책임의 원칙: 주의 깊게 공식화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 전문적 실천의 기준에 기반을 둔 고도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의 원칙: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사 또는 직원 등의 적절한 공헌을 추구·활용해야 한다.

지도력의 원칙: 예시, 자극, 격려, 지지 등을 통한 목적 달성과 전문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지도력을 구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계획의 원칙: 의미 있는 서비스의 계속적인 개발을 위한 과정이다.

조직(조직화)의 원칙: 많은 사람들의 활동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 및 책임과 관계의 명백화를 위해 조직화·구조화가 되어야 한다.

권한위임의 원칙: 직원들의 능력에 비추어 업무를 할당하고 책임을 위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인 원리이다.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원칙: 사람들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조성하고 최대한으로 개방·활용해야 한다.

조정의 원칙: 이임된 다양한 업무들에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가 기관에 부여한 신뢰에 부응하여 재정, 시설, 인사 등을 주의 깊게 통제·처리해야 한다.

변화의 원칙: 변화의 과정은 기관 내에서든 지역 내에서든 계속적인 것이므로, 사회복지행정가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변화를 실천하도록 돕고, 변화의 과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평가의 원칙: 기관의 목적 달성(목표성취)에 필수적인 것으로, 자타의 활동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방적·비판적·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장의 원칙: 모든 참여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할당과 사려 깊은 지도·감독 및 개인과 집단의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평가의 원칙'은 기관의 목표성취를 위한 지속적 평가 과정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 사회복지행정의 실천원칙으로서 '조직화'는 사회복지행정이 조직된 형식 속에서 그 책임과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임을 기억해 두자.

 

사회복지행정의 기능(과정)(Gulick)

기획(Planning): 목표의 서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및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조직화(Organizing): 조직의 공식구조를 통해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이 할당·조정되는 과정이다. 조직목표화 과업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구조를 확립한다.

인사 또는 스태핑(Staffing):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교육훈련, 우호적인 근무조건(활동조건)의 유지 등이 포함되는 활동이다.

지시 또는 지휘(Directing): 기관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책임자의 관리·감독의 과정이다.

조정(Coordinating): 조직 확동에서 구성원들 상호 연관 짓는 중요한 기능으로, 사회복지행정가는 부서 간, 직원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만들어 유지하고 조정해야 한다.

보고(Reporting): 사회복지행정가가 직원, 지역사회, 이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의 활동 및 조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재정(Budgeting): 조직의 재정행정가는 현재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평가(Evaluation):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의 해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자원의 투입 및 산출과 관련된 효율성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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