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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기본권, 기본권의 규정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10.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권리성

 

기본권

개념: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생활양식이자, 법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로서 국가권력 정당성의 원천이다.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대별된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생종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의 권리이자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다.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이다. 특히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권, 근로권, 근로 3권, 복지권, 환경권, 혼인·가족생활·모성보호·보건권 등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다 완전한 보장을 위한 보완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기해 두자.

 

기본권의 규정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에의 의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교육권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 등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헌법 제32조-근로권

국민의 군로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조건의 인간 존엄성 보장, 근로에 있어서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의 기회 부여

 

헌법 제33조-근로 3권

근로자의 근로 3권 보장(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4조-복지권(협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 여성·노인·청소년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신체장애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보호, 재해 예방 및 국민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헌법 제35조-환경권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노력

 

헌법 제36조-혼인·가족생황·모성보호·보건권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모성보호와 보건에 대한 노력

 

생종권 및 협의의 복지권에 관한 규정(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실체적 권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그 법에 따라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 및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권리이다.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관한 판례

국민연금제도는 사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99 헌마 365).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99 헌마 365).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규정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00 헌마 6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내국인은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된 경우 보험혜택의 중단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번만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그다음 달부터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보험혜택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2019 헌마 1165).

 

!!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가 아닌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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