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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by 공부하는 샤샤 2026. 5. 11.

[제8 영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영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목적 및 이념

목적(법 제1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기본 이념(법 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정의(법 제3조)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 방식, 사회보장수급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두어야 한다.

 

!! 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근거한 제도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암기해두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 등과 가정(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민의 책임(법 제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법 제8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에 매해 출제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 두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내용을 잘 구분해서 암기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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